세법 개정안 확정, 선원 실질임금 상승 기대

내년부터 외항상선원과 원양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현재 월급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선원의 실질 임금을 높여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선원 비과세 혜택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됐다.

해운업계는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선원들의 실질 임금이 높아져 장기승선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40만원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27일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선원소득 비과세 확대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시급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승선 유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또 “선원양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해운산업계는 앞으로도 먼바다 일선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막중한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모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추진해왔던 선원노련은 외항상선원과 원양어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모든 선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지만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이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