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 선원부족·고령화 문제 더 심각

외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선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내항상선에도 선원 비과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선원 비과세 혜택 확대가 외항선원에만 적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내항선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내항 선원에 대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원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선원 수급난이 악화돼 선박 운항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의 실질 임금을 높여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선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비과세 확대 혜택은 외항상선원과 원양어선원만 해당되고 내항상선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소득 최대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운조합은 “내항 선원은 국내 운송비 1%로 국내 물동량 20% 이상을 책임지는 연안화물선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며 전국 60개의 항구와 470여개의 유인도서를 연결하는 필수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경제·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내항선원은 정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선원정책이 외항에 편중되면서 내항상선에 승선중인 국적선원은 지난 10년간 9%가 감소했고 현재 승선중인 선원들의 6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운조합은 “내외항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 내항해운의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내항해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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