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17일 윤미향 국회의원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선원들은 열악한 선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 등으로 같은 해상 선원노동자뿐 아니라 타 산업의 노동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여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논의한 결과를 담아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 선언’을 이뤄낸 바 있다.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노사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번에  윤미향 의원의 대표발의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미향 의원이 16일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선안전감독관제를 신설해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됐다.

선원노련은 "윤미향 의원은 선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는 어선원을 위협하는 선내 위협·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기에 선원을 대표해 지지의 뜻을 보낸다. 선원노련은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보다 향상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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