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과시 업종 구분없이 임금 전액 비과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부터 외항선원에 대해서만 현재 월 급여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8월 31일 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과 비슷하게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수진 의원안과 다른 점은 이수진 의원안은 선원 최저 임금의 2배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윤재갑 의원안은 임근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지만 내항선원은 월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연근해 어선원은 연간 240만원 이내의 생산수당에 한해서만 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턱없이 낮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은 소득 전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등 선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 강도 대비 적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 및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운업계에서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실질소득 증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선원소득 전액 비과세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속해서 요구하던 시급한 사안으로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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