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해수부에 제도 개선 권고

그동안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때문에 국내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 납부 문제와 각각 그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등 관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시 활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관리비,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그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 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용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기금·외국인 선원 관리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권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전반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선원 제도를 포함해 범부처 ’외국인력 통합관리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합리적으로 도입·관리하여 현장의 선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