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촉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비전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영석 교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의 주재로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원,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은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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