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원 일자리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승선기간 단축, 한국인 의무승선제 합의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왼쪽)과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이 노사 공동선언문 서명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왼쪽)과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이 노사 공동선언문 서명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 노사가 15년만의 대타협을 통해 승선기간 단축,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 등 획기적인 선원정책에 합의해 주목된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은 9월 25일 부산 마린센터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2004년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현재 1317척으로 급증했다. 한국인 선원은 2007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이후 연간 5천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사간 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운분야 노사는 지난 5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해운경쟁시대를 대비해 선원 근로조건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고 선원인력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노사간 밀착 교섭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대타협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살펴보면 우선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승선기간과 유급휴가는 2007년 노사합의에 따라 6개월 승선시 1개월당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4개월 승선시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제도를 한국인 선원 고용제도로 전환하는 등 선원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스타링크와 같은 선박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선원직 기피 이유였던 이(離)사회성, 이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노사는 큰 틀에서의 합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선원인력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이번 공동 선언문 발표는 해운 분야의 오랜 전통인 노사 상생과 협력, 신뢰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 해운이 세계 해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공감을 한 결과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양보로써 교섭에 최선을 다해 준 선원정책TF 노사 위원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후 세부 방안 마련시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원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산업의 불황에 대비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 수출입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