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지난 9월 1일 안암동 고려대에서 100여명의 내외귀빈이 모여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의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는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해상법 강좌가 개설되는 학교이다. 또한 해상법연구센터를 통해 해상법 연구소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업계의 현안에 대응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대학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소장을 지낸 박춘호 교수와 IMO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채이식 교수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장 출신 김인현 교수가 학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 해상법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김인현 교수의 뒤를 누가 이어갈지 학계와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50년간 이어져 온 해상법의 학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김인현 교수로부터 해상법에 대한 기고를 받아 김인현 칼럼 제99호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김인현 교수
김인현 교수

1. 해상법이란

해상법은 좁게는 상법 제5편 해상을 말한다. 해상기업이 운송업과 용선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상법의 일부분이다. 여기에는 상법 제5편뿐만 아니라 상법 제4편의 해상보험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단행법도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바다 관련 법은 모두 해상법안에 포섭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국제거래법, 선박건조법, 선박금융법, 해사도산법, 해사경쟁법, 해양과학법 그리고 수산업법도 이에 포함시켜서 연구한다.

해법 혹은 해상법은 크게 나누어보면 해사공법과 해사사법이 있다. 해사공법(公法)은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어민, 해기사 등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해운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사사법(私法)은 해상기업과 기업 혹은 해상기업과 일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해상법, 해상보험법, 선박건조법, 선박금융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해양대학은 선박을 운항할 학생들에게 해사공법을 주로 학생들에게 교수해왔다. 해사사법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의 일반 대학의 법대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전자의 교수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사법학회를 만들어 활동해왔고 후자의 교수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60명 정도의 해상변호사들은 주로 후자인 해사사법의 일을 하고 있다.

2. 고려대 해상법

고려대 해상법은 일반대학의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해사사법인 해상법, 해상보험법, 선박건조금융법 등을 강의하는 연구하는 학교이다. 1명의 전임교수(김인현)와 1명의 명예교수(채이식) 그리고 2명의 겸임교수(정병석 김&장 변호사, 정우영 광장 변호사)가 있다. 해사공법은 기본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될 뿐이다.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로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해결하는 경우는 모두 해사사법이 문제 된다. 고려대에서는 이런 사건을 처리할 판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한다. 전임교수의 연구분야도 이에 초점을 맞춘다.

해상법은 이와 같이 분쟁해결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해결할 잣대가 필요하다. 그 잣대는 바로 해상법에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판사나 중재인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다.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의 강의는 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해운회사나 조선소나 물류회사들은 이것보다는 영리활동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업계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외국의 경쟁자들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싶어 한다. 바다산업은 위험성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해운산업이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산업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했다.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반법대의 교수들은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업계와 유리되어 상아탑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장출신으로 해운산업을 몸소 체험했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해상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필자는 해상법 연구에서 산업을 촉진하는 기능에 더 매진해야 함을 절감했다. 1999년 교수가 된 이래로 여기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는 해운법에 담겨있고, 또 담아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칼럼을 통하여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함께 산업을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법제도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이제는 해상법의 기능은 분쟁해결에 더하여 산업을 촉진하는 기능까지 포섭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2009년부터 크게 변화되었다. 사법연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시켜야 한다. 필자는 2012년 안식학기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머물면서 현지의 로펌인 라자탄, 알렌그랜힐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평소에 친교가 있는 일본의 오까베 야마구찌 그리고 미국 뉴욕의 블랭크롬 등 세계 최고의 해상로펌에 학생들을 실습을 보내왔다. 해상법, 국제해상운송법(영어강의), 해상보험법 그리고 선박충돌법 등 4과목을 개설하여 해마다 5명의 해상법 전공자가 배출된다. 현재 15명의 고려대 해상법 전공변호사가 배출되어 김&장법률사무소, 태평양, 팬오션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무자들 위주로 법학석사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했다. 20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3. 필자와 고려대와의 인연

필자는 일본의 산코기센(일명 산코라인) 선장을 마치고 1994년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채이식 교수(한국 및 영국변호사)를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다. 1995년 9월부터 김&장법률사무소에 선장으로 초빙되어 해상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1999년 박사학위를 받고 목포해양대학에 전임강사로 내려갔다. 여기서 8년간 교수생활을 했다. 명문대학인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법학석사를 마쳤고 귀국후 45세에 다시 고려대 법대에 학사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 공부를 더 하면서 법학기초를 튼튼히 했다.

2007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의 초빙을 받아 2년간 부산대 법대교수로 있으면서 로스쿨의 탄생에 일조를 했다. 해기사출신들이 부산대 법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었다. 학생들이 도선사협회의 장학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선사협회의 윤석배 상무와 필자가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2009년 지도 교수이신 채이식 교수께서 필자를 자신의 후임교수로 끌어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명문 고려대 법대의 교수로 초빙된 것이다. 기라성같은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방대학 출신인 필자를 당신의 후임으로 선택해주신 은사 채이식 교수님의 당시의 결정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큰 학은을 입었다. 선생님은 필자에게 “해운의 역사를 자네가 다시 쓰게 될 것이다”고 덕담을 해주셨다. 선생님은 현대상선의 사외이사 및 IMO법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해운을 아셨다. 고려대에서만은 해상법의 학맥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셨다.

선생님과 나는 4년간 고려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법대교수회의에서 투표로 초빙여부를 결정하는데 50명의 교수님들은 나의 학구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셨다고 한다. 나를 초빙해준 고려대가 너무 고마웠다.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하고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다. 2500명의 법학교수와 연구자들 중에서 법학논문 인용지수로 2년이나 1등을 했을 정도로 나는 질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법대교수가 통상 가지지 않는 저명한 영어논문(SSCI 및 SCOPUS) 17편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법대교수 중 최고로 많은 영어논문 편수이다. 14년간 봉직을 하고 나니 벌써 내년 8월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4.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기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고려대는 정책적으로 학교가 지원해주는 아세아문제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있다. 해상법연구센터는 법학연구원 내부에 필자가 설치하여 조교들과 같이 연구하는 센터이다. CJ법학관이 생기면서 2012년 방을 하나 얻었다. 자체 내규에 따라 방 한칸에 월세를 100만원씩 내었다(현재는 40만원). 해운협회 등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오늘날까지 센터가 물적설비를 가지고 운영되어왔다.

대양상선의 정유근 사장님이 설립한 해송법률문화재단에서 해마다 300만원씩 지원해주었다. 여기에 더해 스파크인터네셔널의 박신환 사장님, 팬오션 등이 후원한다. 연간 약 2,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연구실 사용료, 복사 및 출판비, 회의 후 식사비 등에 사용된다. 센터에서 일하는 소장 이하 연구조교를 비롯하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능기부로 봉사하는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을 위하고 해상법이 좋아서 그리고 사명감으로 필자가 주축이 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아래 사업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묵묵히 달려왔다.

(1) 간행물

해상법 News Update를 44회 발간했다. 1년에 네 차례씩 해상법 판례와 해상법 소식을 담아서 발간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외국에도 보낸다. 2년 전부터 해상법 주간브리핑(weekly briefing)을 만들어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보낸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해사관련 뉴스에 해상법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필자가 매주 행한다. 5,500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한다. 30명의 판사들에게도 보낸다. 인기가 높다.

(2) 세미나

해마다 12월에 그 해의 해상법을 정리하는 “해상법 전문가강좌”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때 한 해를 정리하는 해상법 좌담회도 개최되어왔다. 이 좌담회는 해양한국에 연재되었다. 해양한국에서 10년 전까지 그 해에 있었던 중요해상법 이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자체로 명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한진해운사태에 4-5회씩 연속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0년 코로나사태 이후 해운조선물류 안정화방안 세미나를 8회 개최한 상태이다. 항만물류법 세미나도 김&장 법률사무소와 같이 개최하고 있다. 6회까지 개최했다.

(3) 공부모임

해운조선물류수산(바다)최고위 과정을 개설해서 5기까지 200명을 배출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 수료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등 바다산업의 CEO들의 통섭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한 유일한 과정이다. 2020년 9월부터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일명 바다공부모임)를 시작하여 900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격주 토요일 바다 관련 통섭적인 공부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불모지대인 선박건조법 및 선박금융법을 연구하고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를 조직하여 11년이 되었다. 45회까지 세미나를 가졌다. 수산과 해양레저에서도 법적인 접근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회를 조직했다.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는 17회까지 세미나를 했다.

(4) 저서

연구물을 단행본으로 펴냈다. 선박건조금융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이 있다. 바다공부모임의 결과물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1권, 2권, 3권이 있다. 자체연구로서 선주업육성에 대한 연구, 해사경쟁법연구, 소형화주를 위한 장기운송계약방안 등을 수행했고 소책자로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5) 용역보고서

연간 2건 정도 깊이 있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진해운파산백서-법률분야, 어선의 충돌사고시 손해보상방안, 예선업의 법률관계 개선방안, 정기선의 법률관계,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연구, 자율운항선박의 법률관계 등이 있다.

(6) 산학협동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국내외 공공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해상법강의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과는 10년여 동안 산학협정을 체결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조사관의 교육장소 및 저명 고려대 교수들의 강의(민법, 형법, 형사소송법등)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설계를 담당하는 아비커스와도 협정이 체결되어 자율운항선박의 법적 쟁점을 제공하여 운항에 참고하게 한다. 서울보증과도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500명 직원들의 보수교육에 고려대의 수준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7) 해상법의 국제화

일본의 와세다 대학, 중국 대련해사대학과 고려대학이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을 2008년 창립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상법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4회를 금년 고려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 남겨진 과제와 나아갈 방향

(1) 국제화의 길

해상법은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 해상법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거래가 필수인 국제운송계약을 다루기 때문이다. 준거법을 정하는 상대방은 항상 외국인이다. 우리 법률과 우리 법정이나 중재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설명이 된 우리 법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쉽지 않다. 영연방의 일원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해상법연구센터는 우리 해상법의 영문화 작업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영문화, 중국어화, 일본화를 도모해야 할 숙제가 해상법연구센터에 있다.

(2) 해상법의 학맥 이어가기

고려대 해상법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고려대에 해상법 교수를 계속 둘 수 있는지에 있다. 사사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산대를 제외하고 로스쿨에서 해상법 교수가 있는 곳은 고려대가 유일하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정말 사정은 어렵다. 이미 서울의 15개 로스쿨에서 해상법 교수는 모두 사라졌다. 서울대의 송상현 교수님, 연세대의 박길준 교수님, 외국어대의 이균성 교수님, 성균관대의 최준선 교수님, 경희대의 정완용 교수님 등은 후임을 뽑지 못해서 이들 학교에 해상법 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채이식 교수의 노력으로 고려대만 유일하게 후임이 연결되었다. 그나마 그 후임자도 내년 2024년 8월에 정년퇴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가 해상법 학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09년 로스쿨이 설치되면서 해상법이 변호사 시험과목이 아닌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변호사 시험 합격에 매몰되어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늘리기 위한 헌법, 민법, 형법 교수가 중요하지 상법 그중에서도 변두리인 해상법 교수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로스쿨의 법과목이 변호사 시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해운, 조선산업, 물류산업을 지탱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해상법은 없어서는 안된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필수적이다. 그 해운산업의 법적 기초를 다루는 학문이 해상법이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그러한 산업의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10년 이상 해왔다. 학교당국과 동료교수들에게 해상법은 꼭 필요한 학문임을 보여주려고 노력도 해왔다. 업계도 이에 발맞추어 주었다. 해운협회는 해상법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다. 도선사협회는 연간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해상법 수업이 개설되게 해주었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해운은 과거와 달리 아주 작은 산업 분야가 되었다. 정치인과 일반대중들에게 해운산업은 기복이 심하고 국민들에게 걱정거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다. 고려대학교와 같은 큰 학교에서도, 왜 인기없는 해운산업의 학문을 본교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럴수록 우리 해운업계는 함께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노력들을 업계가 해주어서 고려대의 해상법 학맥이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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