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주변영향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발의

항만과 항만이 속한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건설되는 항만은 그 경제적 편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항만의 개발·운영으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상의 영향을 받는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은 도시기능의 제약과 개발부하의 수용, 조업구역의 축소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소음공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악화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항만의 개발․운영으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보상 및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원 42명이 발의에 동참한 동 특별법안은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인하여 사회․경제 및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에서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10년마다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의 개발 및 관리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확장하고 항만별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했고,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현재 댐,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군공항, 신공항은 관련 특별법이 완비되어 있다. 진해 신항은 13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사업인데도 특별법이 없다. 항만과 주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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