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선원법」, 「식물방역법」개정안 등 3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선원법」은 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최근 직장 내 막말과 험담 등 도를 넘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선원에게도 적용해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선원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해양수산분야의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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