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해수부, 항만 현장 안전 공백 방기 심각"

작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당초 인원의 28%밖에 되지 않는 11명만 확보하면서 올해 추가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점검관 확충이 아닌 관련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항만 현장의 안전 공백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안전점검관 각 1명씩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해 항만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따른다.

항만안전점검관 인력 확보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 실태와 점검관 1인당 관리수요를 추산해 39명의 점검관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39명 대비 28%에 불과한 11개 지방청별 각 1명씩 총 11명의 인력만을 확보했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올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아닌 부서 신설과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과 보안에 대한 전담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항만운영과 내 안전지원 및 보안 부서를 떼어 ‘항만안전보안과(가칭)’를 신설하여 하위 부서에 두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올해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적으로 부서 신설 후, 인력 증원에 대한 추가 논리 마련을 통해 부족한 항만안전점검관 확보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만안점검관 부족 문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 및 점검관 확충이 아닌 부서 신설이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안전 공백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설사 부서 신설 및 인력 충원이 우선이라면, 항만안전점검관을 두도록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작년 시행 전 1년의 경과기간 동안 이뤄져야 했을 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항만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의 핵심인 항만안전점검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당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가적으로 증원 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점검관 확충이 아닌 부서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만 현장의 안전 공백을 방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만약 부서 신설과 부서 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었다면, 작년 특별법 시행 전 경과기간 동안 부서 신설 및 인력 충원에 대한 사안들이 추진되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항만안전점검관 확충을 내년으로 미뤄버린 해수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항만 안전체계 안착을 위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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