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화물선 노후화 해결 조치 시급"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척 중 3척은 노후화 상태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다

현재 해운법상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을 감안, 원칙적으로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 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화물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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