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제값 받는 적절한 매각 필수"

연내 HMM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재 예비입찰 결과 3개사에 대한 기업가치 실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제값을 받는 매각’, ‘건전한 국적선사 유지’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HMM과 인수후보자 기업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수후보 3社(7.1조원, 7.5조원, 7.7조원)들의 ‘총자산’은 HMM(26조원)의 1/3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HMM의 ‘자기자본’은 20.7조원으로 3社에 비해 7배 가량 많았고, ‘시가총액’ 또한 HMM이 3社에 비해 3.5배~7.2배 많았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고래 삼키는 새우’,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구채의 주식 전환이 예정돼 있는데, 영구채 주식전환 시 공공기관의 HMM 지분은 45.1%에서 73.8%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영구채 전환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지분율이 74%가 되면 민영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운 경기와 증시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금융의 논리’만으로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운재건 계획과 피나는 노력으로 HMM을 회생시켰다.

신정훈 의원은 “해운업과 글로벌 물류경기는 경기순환적 측면에 뚜렷한 산업이고, 해운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HMM의 경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3.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제값을 받는 매각’, ‘건전한 국적선사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금융논리로만 접근해 매각대금 확보에만 집중할 경우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고 해운업계 구조 건전성 오히려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매각이 아니라 적절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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