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10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한 달간 관내 110개 내항화물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정기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 선원근로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며 전국 내항화물선사 804개사 2,159척 중 부산청은 281개사 776척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10개사 431척을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민원 발생이 빈번했거나 전년도 시정·개선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이며 대상선박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올해 7월에 선원법에 신설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대상자별 의무교육 이수,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기초 근로조건 이행, 취업규칙 최신화,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선사에 시정·개선 조치하며 시정지시를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사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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