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1> 보세창고업자 1년의 time bar 원용할 수 있나 (2)지난번 글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선하증권상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위 Himalaya Clause가 있다면, 그 Himalaya Clause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니, 상법 규정에 의한 위 논의를 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Himalaya Clause가 없다고 한다면,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상법 규정에 의한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 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의는 운송인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운송인이 갖는 해상법 고유의 항변, 책임제한, 1년의 time bar 원용권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보세창고업자가 위 규정상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에 해당되는가 여부이다. 현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 임치계약을 한 당사자이고, 아울러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사람, 곧 운송인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 에 해당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물론 필자는 이러한 점에 관한 현행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누차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 의 외연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용자 또는 대리인 이 그에 포함되는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내려진 한 하급심 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이렇게 판결하였다.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의 모법이 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 제2항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범위를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such servant or agent not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 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제외하고 있고, 한편 우리 법상 사용인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나 위 상법 규정의 입법 경과(1990. 12.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비추어 우리 상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는 운송인과 지휘·감독관계가 없이 스스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판결과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즉, 우리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의 규정으로 거기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상법 규정의 상식적인 해석상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는 모든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에 반하여, 우리 법도 아닌 헤이그 룰에서 명시적으로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배제시킨 것을 들어서, 우리 상법도 그렇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하다. 나아가서 해운실무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책임제한의 근거가 선하증권의 Himalaya Clause 인지 아니면 상법 규정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째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한 실무계에 퍼져 있는 생각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사실, 이러한 논의는 해상 claim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샤바 조약이나 헤이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항공운송 분야에도 있다. 그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뚜렷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다음 회에 보기로 하자.지난번 글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선하증권상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위 Himalaya Clause가 있다면, 그 Himalaya Clause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니, 상법 규정에 의한 위 논의를 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Himalaya Clause가 없다고 한다면,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상법 규정에 의한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 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의는 운송인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운송인이 갖는 해상법 고유의 항변, 책임제한, 1년의 time bar 원용권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보세창고업자가 위 규정상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에 해당되는가 여부이다. 현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 임치계약을 한 당사자이고, 아울러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사람, 곧 운송인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 에 해당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물론 필자는 이러한 점에 관한 현행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누차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 의 외연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용자 또는 대리인 이 그에 포함되는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내려진 한 하급심 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이렇게 판결하였다.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의 모법이 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 제2항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범위를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such servant or agent not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 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제외하고 있고, 한편 우리 법상 사용인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나 위 상법 규정의 입법 경과(1990. 12.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비추어 우리 상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는 운송인과 지휘·감독관계가 없이 스스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판결과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즉, 우리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의 규정으로 거기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상법 규정의 상식적인 해석상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는 모든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에 반하여, 우리 법도 아닌 헤이그 룰에서 명시적으로 독립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을 배제시킨 것을 들어서, 우리 상법도 그렇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하다. 나아가서 해운실무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책임제한의 근거가 선하증권의 Himalaya Clause 인지 아니면 상법 규정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째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한 실무계에 퍼져 있는 생각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사실, 이러한 논의는 해상 claim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샤바 조약이나 헤이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항공운송 분야에도 있다. 그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뚜렷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다음 회에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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