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실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사장 우달식)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을 12월9~1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올해 정규시험 중 마지막 5회차 시험으로 12월 9~10일에 치러지며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27일 오후 17시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

시험장은 부산, 인천, 제주, 목포, 대전, 삼척, 춘천 등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하여 응시자는 가까운 위치의 시험장을 선택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마리나항만법’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을 수강한 자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마리나선박 정비 경력자 및 유사교육이수자만이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번 시험부터는 비경력자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이수자들도 처음 응시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분야는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총 3가지로 이 중 응시자가 선택해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응시접수를 하면 된다.

검정시험 합격 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이 되며 ▲마리나선박 선외기 엔진 정비 ▲마리나선박 선내기 엔진 정비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험장소, 응시료 등 자세한 내용은 ‘마리나선박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관계자는 "신규과정 배출자들의 첫 시험응시가 시작되고, 마리나선박정비사 시험 지원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양질의 마리나선박정비업 인력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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