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해상법 제7판’을 발간했다.

김인현 교수의 ‘해상법’은 2003년 초판을 낸후 이번에 7번째 개정판이 11월 20일자로 발간됐다. 지난 2021년 ‘해상법 제6판’을 발간한지 2년만에 제7판이 발간됐다.

본서는 상법 제5편인 해상법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용선자, 운송계약, 운송인의 책임, 해상위험인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유류오염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신간에서는 2020~2022사이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소개됐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탈탄소화, 카보타지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보론의 형식으로 담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해상법의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인현 교수는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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