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중재, 수리지연 선가하락 2.9억불 배상 판결
KC-1 LNG선 2척 수리완료 "일정 조건시 운항가능"

KC-1이 적용된 SK해운의 SK세레니티호,
KC-1이 적용된 SK해운의 SK세레니티호,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선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SHIKC2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9억 달러(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런던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만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과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17만 4천cbm급 LNG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에 SK세레니티호, 2018년 3월에 SK스피카호를 건조해 인도했다. 그러나 SK세레니티호는 허용 최저 온도보다 화물창 외벽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이 발생했고 SK스피카호는 화물창 단열공간내 이슬점이 운항 매뉴얼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하자가 확인되면서 상업운항에 투입되지 못했다.

SK해운은 수차례 2척에 대한 수리가 진행했으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운항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선박 가치가 하락하고 대체선 투입에 따른 용선료 등 미운항 손실이 발생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8년 5월 런던에 중재를 청구했다.

런던 중재와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LNG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인 KLT 포함) 등 3사간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심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고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최근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고 선적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정 조건하에서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런던 중재 결과에 따른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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