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국산 자동화 항만 장비가 도입된 부산 신항 2-5단계 전경
국산 자동화 항만 장비가 도입된 부산 신항 2-5단계 전경

하역크레인 등 향후 시장규모가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항만기술산업을 우리나라도 본격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0일(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은 하역크레인 등 장비 및 시스템의 제작·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최근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자동화장비 시장은 연평균 6.4% 성장하여 ‘27년 기준 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외국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항만의 국산 장비 점유율은 6.7%, 국산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은 29.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에는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테스트베드 등 2031년까지 2.2조 원 규모의 장비 발주가 예상되는 등 향후 국내 대규모 항만 개발 시기에 맞춰 국내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와 관련 산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담았다.

또한, 전문기관 지정 등 산업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해결 과제인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장비 및 기술 실증 공간 제공, 사업장 신설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사업자단체 설립, 해외진출 지원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도 도모하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국내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가능해져,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전후방 연관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장비·해운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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