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5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80호, 81호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시멘트 전용선회사의 선체용선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5311 판결)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용선자의 귀책사유로 10년의 장기운송계약이 8년만에 해지되었다. 선박소유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다른 계약에 선박을 다시 투입하지 못하였다. 선박이 시멘트 전용선이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연관 계약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박소유자는 원래 계약이 유지되었으면 벌었을 이익 상당 약 2년 9개월의 수익상실액을 용선자에게 청구했다. 계약에는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1년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법원은 이 1년의 기간을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용선료 상당의 손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기간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원심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덕 박사는 최근 물류 소식을 공유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대전환이 업계와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촉발했다. 물류 산업 또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이 물류업체로, ICT 기업이 화물 운송 업체로 변신하는 상황에서 전통 물류 기업과 IT 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을 짚었다. 전통적인 물류 업체 간의 그 경계가 사리지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 플랫폼이었던 아마존은 최근 물류운송에서도 UPS를 앞질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속도로 빠른 배송을 하는 쿠팡을 이기기 힘들어졌다. 전통적인 물류시스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물류가 무기로 변했고 이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기업의 강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5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