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7일 ‘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대표사례를 선정한다.

해운분야 대표성과로는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 여러 차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달 8일 선박검사·승무정원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항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약 9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련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를 대표성과로 꼽았다. 그간 복잡한 참여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가공·판매업자의 참여율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입력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효율화하여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을 4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메탄올 운송선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송업 겸업제한 완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15만m2) 제한 완화, 어선검사제도 및 어업관리선 규모 제한 합리화,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제 개선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기울여 듣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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