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연구 모임인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는 1월 12일 온라인으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는 현대중공업 안광헌 사장,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하문근 초빙교수,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 이현균 법학원 연구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김인현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연구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한선 박사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중인 자율운항선박 가이드 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3단계 원격제어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3단계 원격제어 선박에는 선원이 타지 않지만 육상의 원격운항센터에는 운항자가 존재하며 정부로 부터 면허를 별도로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원격운항자가 1명이 선박 1척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4시간 당직개념을 도입해 3명이 1척을 관리하게 될것인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는 2주뒤 일본의 자율운항 선박 가이드 라인에 대해 일본 전문가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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