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최근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이다.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 논의가‘14년 제1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첫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니까, 예정대로라면 국제사회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플라스틱에서 파생되는 영향이 편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인식의 보편적 확산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영향의 범위가 사람의 건강성과 직결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영향이 전이된다는 현세대를 향한 책임론도 대응을 가속하게 했다.

되돌릴 수 없는 기차가 종착점으로 향하는 지금, 플라스틱 협약은 예정된 기간 내 성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플라스틱 원료와 화학 첨가물에 대한 규제와 방식에 국가별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그 원료인 폴리머와 화학 첨가물을 규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목표 수준 설정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국가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 관행을 고려하면 협상 시간의 연장이나 협약 형식의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협약에서 해양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협약에서는 폴리머의 감축 목표 설정과 재활용 촉진,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디자인 개선, 플라스틱 대체 물질, EPR 등 플라스틱 전체에 적용되는 부분과 해양 부분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 분야는 플라스틱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가 해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와 해양 분야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적응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전반에 대한 규제로서 해양 분야에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재활용, 플라스틱 대체 재질과 제품의 확대,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재질·디자인 개선, EPR 대상 품목의 확대 적용 등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부분은 이미 해양수산부가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충분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양폐기물을 민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 수준으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고오염 전처리 기술 개발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물류 흐름의 개선과 소비 증대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업 현장에서 이미 생분해 어구와 인증 부표의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대책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구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 재질의 단순화와 어법의 개선, 수산 양식 기자재의 재질 개선과 재활용 강화, 기존 생분해 어구의 현장 사용성 확대, 재활용이 미흡한 FRP 선박 등의 문제는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용 부자, 김발장, 어망과 로프가 EPR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한 적용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플라스틱 협약에서 해양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배출과 수거,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대응, 어구, 플라스틱의 해양환경 오염 문제,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 차단 조치, 해양쓰레기 투기 및 노천 소각 방지 등이다. 플라스틱의 해양 배출과 수거 부분은 강과 하천을 통한 해양쓰레기 유입 방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해양폐기물 수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대응 부분은 정부가 조사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의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해상 투기 예방 조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고, 도서 및 해안가 등의 노상 소각 문제는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구 부분은 폐어구 예방 및 수거에 대한 사항으로 어구 실명제와 유실된 폐어구의 추적 등이다. 정부 간 회의에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자는데는 큰 의견 차이가 없지만 수산업이 활성화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해법에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어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플라스틱 전체에 대한 규제를 어구에도 적용하자는 국가와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 간 의견 차이가 표면화될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되, 조업 현장의 관행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호 국가 등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의 해양환경 오염 대응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영향 누적 해역과 플라스틱 폐기물 대량 발생 해역의 선정과 수거, 영향 완화와 복원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폐기물 양 관리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향 관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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