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연휴 전후로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8일(목)부터 2월 12일(월)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선사들의 홍해해협 운항 중단사태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수출입물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설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당일 항만에서 화물을 긴급히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제도 가동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하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2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항만 내 작업환경 진단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연휴기간에도 하역현장 및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항만 운영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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