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쌍방 항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소송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이 1심 판결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이 1심 판결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상 및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받아왔던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월 7일 선고 공판을 열어 김완중 회장은 금고 3년, 김前해사본부장은 금고 2년, 스텔라데이지호 공무감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김완중 회장과 김前해사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됐던 영업본부장, 전용선실장, 안전품질팀장 등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가 5분만에 침몰한 것은 선박의 구조적 손상 내지 취약성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시에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표인 김회장이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으로 침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선체 바닥 빈공간을 폐수 보관용으로 전용해 부식을 가속화 시킨 점, 선체 유지·보수 소홀로 부식을 가속화 시킨 점, 격창양하로 선체 구조에 무리를 가한 점 등 3가지를 업무상 과실로 보고 김 회장에게 금고 4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격창양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회장과 임직원들이 감형됐다.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은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7년만의 형사재판인데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다 부실한 배를 방치해 사고를 낸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 관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인정한 격창양하 혐의를 빼고 2가지 혐의만 인정해 양형한 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라리스쉬핑 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부산지방검찰청도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가 모두 쌍방 항소함에 따라 김회장과 김前본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소송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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