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철조)는 오는 14일(수) 오후 2시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이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등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의 설명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는 ’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규제를 따르고 있는 해운항만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24.1.27(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른 항만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정책 이해도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인천해수청은 금번 설명회로 우리지역 해운항만 업·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항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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