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배후단지 민간개발 제도개선 촉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전경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전경

항만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인천 지역에서 가중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로 하여금 ‘항만 민영화’ 방침을 중단하고 제도개선 공청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던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앙방식’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지역 항만업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항만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를 중단하는 한편,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이 같은 해수부의 제도개선안이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도를 체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며 ‘항만 민영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성명서에서 인천경실련은 해수부가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패싱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계획도 ‘항만 사유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맹성규 국회의원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조속히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민간개발로 기조성된 인천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공공매입하고 현재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1-1단계 3구역, 1-2단계는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2·3구역 및 1-2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가 항만공사를 배제한 채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고집한다면 항만의 공공성은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되고,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하는 한편,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도시에 항만자치권을 부여해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