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되며, 특히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경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의 90% 이상을 완공했고 랜드마크나 주요 앵커시설 등 상부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과제로 남아 있어 그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2단계 사업 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항만인 자성대부두를 비롯해 인근 원도심, 그리고 부산진역 CY를 포함한 철도부지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시작되는 자성대부두에 대한 이전 작업이 금년 말까지 모두 이전·재배치될 계획이며, 자성대부두에 있는 양곡부두의 경우도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협상이 대부분 완료가 됐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의 경우 자성대부두를 비우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사업자 선정 완료를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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