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부회장 “톤세 일몰되면 국가경쟁력 약화”
“중소선사 친환경 선박 확보 과감히 지원해야”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 신조,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비용이 급증해 해운업계가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어서 톤세제도 일몰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2월 15일 해운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불황에 따른 운임하락과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톤세제도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최근 홍해사태로 운임이 상승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인 장기불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불황 징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까지 현존 선박량의 30%에 가까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인도될 예정이고 아직도 신조 발주가 계속되고 있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창호 부회장은 특단의 수요 변화가 없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이어졌던 장기 불황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장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 부회장은 올해가 국적선사들이 장기 불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저운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선사들의 운항 비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양 부회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선가가 30% 정도 비싸고 연료 가격도 30% 이상 비싸다. 중소 국적선사중에서 과연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고 운항할 수 있는 선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알아서 투자하라고 선사들에게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니다. 방치할 경우 향후 3년, 5년, 10년후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은 경쟁국에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회장은 수익은 줄어드는데 투자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운업계에 가장 필요한 대책이 올해 일몰될 예정인 톤세제라고 강조했다. 양 부회장은 정부가 톤세제를 일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톤세제를 왜곡시켜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릴 경우가 가장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톤세제가 왜곡되면 국적선사들은 톤세제로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투자 여력이 사라져 친환경 선박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장기 불황 속에서 유동성 확보 수단마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부회장은 “톤세제가 일몰되거나 왜곡될 경우 국적선대가 감소해 환적 허브항인 부산항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상선대의 약 90%가 톤세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선박만 톤세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국적선대가 급감할 수밖에 없고 국적선대가 사라지면 국적선대가 구축한 촘촘한 피더망도 사라져 부산항의 환적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적선대가 감소하고 부산항의 환적기능까지 저하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출 선박을 잡기 어려워져 수출 물류비용과 시간이 급증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양 부회장은 “톤세제로 선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들이 물론 있다. 그러나 톤세제로 국적선대가 확충돼야 우리나라 화주들의 무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톤세제는 국적선사 뿐만 아니라 화주들에게도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부회장은 최근 경영권 매각이 무산된 HMM과 관련해 “HMM은 국민 혈세로 살려낸 유일한 국적외항선사로 한국해운산업의 큰 자산이다. 향후 장기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HMM을 매각하려 한다면 불황 속에서도 HMM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기업이라야 한다. 이번에 HMM 매각이 무산된 만큼 재매각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공동행위 소송과 관련해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양 부회장은 “아직 소송들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면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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