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ABL 국제세미나 성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황)과 법학연구원(원장 강병근)이 2월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제9회 Asia Business Lawyer(ABL)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ABL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행하는 영문저널로 김인현 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1년에 한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ABL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의 법제화와 디지털화되고 있는 해상거래의 법적 의미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입법 현황과 전자선하증권 실무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는 시의성 높은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김&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큐슈대학교 Caslav Pejovic교수(국제), 유센히라츠카 법률사무소 Yamashita Shinichiro변호사(일본), 리드 스미스 로펌의 Lianjun Li변호사(홍콩), 대련해사대학교 Zuoxian Zhu교수(중국),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한국), 퀸메리런던대학교 Miriam Goldby교수(영국) 등이 참석해 각국별로 입법현황과 시각을 공유했다.

큐슈대 Pejovic교수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선하증권의 비교법적 이해, 전자선하증권의 발전 양상, 주요국(한국, 미국, 싱가폴, 일본, 영국 등)들의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Pejovic교수는 2017년 UNCITRAL 양도성전자기록 모델법(2017년 모델법)에서 점유(possession)의 기능적 등가 개념으로 (배타적)지배(control)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전자선하증권은 무체물이므로 사람이 점유할 수 없고 지배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영국의 전자무역문서법에서 점유 개념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어 어떤 차이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하고 해당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문들을 제시했다. 

유센히라츠카 법률사무소 Yamashita 변호사는 최근 일본 법무성 법무심의회 상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과 관련한 상법개정 경과를 소개했다. 2023년에 발표된 중간시안을 중심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지배, 전환, 강제집행, 운송인 면책 등에 관해 사례를 통한 설명과 함께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들을 소개했다.

최근, 운송물 인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해당 전자선하증권을 지배하는 채무자에게 지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현재는 법무성에 개정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법위원회의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리드 스미스 로펌의 Li변호사는 전자선하증권의 실무적 발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었다. 볼레로를 비롯한 등록(Registry) 시스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P&I 클럽이 8개의 블록체인 전자선하증권 시스템들을 승인한 것은 운송 실무에서 전자선하증권이 선하증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GSBN은 홍콩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COSCO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유통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한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2025년까지 적어도 한 종류의 상품 운송에 있어서 연간 해상운송량의 25%를 전자선하증권을 이용 운송하겠다는 “BIMCO 25 by 25”, 준거법으로서 영국의 전자무역문서법, 전자선하증권 사용을 허용하는 BIMCO 전자선하증권 2014 조항, 국제적 법적 효력의 문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들도 소개했다.

홍콩은 최근 선박운용 및 안전에 관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 로그북에 관한 법정비를 마쳤다. 전자선하증권에 관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나, 2017년 모델법을 바탕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대련해사대 Zhu교수는 현재 개정 중인 중국 해상법 제4장 해상물품운송계약편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안이 작성중이라 소개했다. 그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원칙 및 취지 등을 설명했다. 중국은 기능적 등가 원칙을 따르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최소입법간섭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전자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전자선하증권의 권리 이전에 관한 방법 시스템에서 마련하는 이전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상거래의 합리적인 규칙은 입법의 정교한 설계가 아닌, 실무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 및 형성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운송 실무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분야를 먼저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운송주선인이 나타나고, 주요 정기선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주들이 중간자인 운송주선인을 거치지않고 이들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제2의 운송계약 체결이 필요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IoT기술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추적장치를 달아서 화물의 추적이 용이해지고 있다. 아직은 운송인이 IoT를 이용한 정보제공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에 도입된 한국상법 제862조상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 규정과 시행규칙을 설명했다. 전자선하증권은 선하증권보다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이 지연됨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전자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법률에서 효력을 부여했다. 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이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은 국가가 인가한 시스템이 운영하는 등록기관만을 이용해야한다는 점에 한계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통전자선하증권은 발행된 적이 없고, 2023년 4개월의 포스코의 시범사업에서 620세트의 기명식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최근에 추가된 등록기관인 KL-NET가 SWIFT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국제적으로 활용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퀸메리런던대 Goldby 교수는 2017년 모델법과 2023년 영국 전자무역문서법의 법안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법 입안과정에 있었던 논의와 각 조문의 의미 및 그 배경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먼저, 전자무역문서의 적용범위와 전자무역문서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종이문서내용의 포함, 전자문서의 식별성, 전자문서의 무결성, 배타적 지배, 지배할 수 있는 자의 증명, 박탈성)및 신뢰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국가 공인의 등록기관이 필요없다. 특히, “점유문제”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영국법이 “점유” 개념을 확장하기로 한 경위를 소개하고, 점유의 구성요소인 “지배”를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적인 의미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2017년 모델법상에서 소개한 지배 개념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지용 부장판사와 규슈대학 이언호 박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법적, 기술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정부인가 시스템이 어떻게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뒤에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Pejovic교수와 김인현 교수, Goldby교수를 중심으로 영국법상 지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의미, 실무상 양도가능 전자선하증권의 이용 현황(실제로 숫자는 작지만 유통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되고있음)등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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