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대룡해운 中허가문제로 여객 불가
“해수부, 中당국에 시정조치 요구해야”

평택-영성항로에 취항중인 영성대룡해운의 2만5천톤급 카페리선 오리엔탈펄8호.
평택-영성항로에 취항중인 영성대룡해운의 2만5천톤급 카페리선 오리엔탈펄8호.

코로나로 중단됐던 한중카페리의 여객운송이 공식적으로 지난해 3월 허용됐지만 중국 당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몽니로 여객운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선사가 1년째 여객을 태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을 연결하는 카페리 사업자인 영성대룡해운은 산동성 지역에 취항중인 한중카페리선사중 유일하게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영성대룡해운은 지난해 3월 양국정부가 여객운송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직후 중국 정부가 지정한 해운전문가로부터 3주간 안전성 평가를 받고 3월 22일 심사평가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산동성 위해시 교통국이 뚜렷한 이유없이 심사평가서 접수를 거부해 1년째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영성대룡해운이 중국 당국의 심사평가서 접수 거부로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못한 사이 지난해 8월, 위동항운(인천-위해·청도)과 교동훼리(평택-위해)를 시작으로 여객 운송을 재개해 현재 영성대룡해운을 제외한 산동성지역 모든 카페리선사가 여객 운송을 재개했다. 심지어 강소성 연운항에 취항중인 연운항훼리도 올해 1월 여객 운송을 재개했고 요녕성 대련에 취항중인 대인훼리도 3월중 재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중카페리선사들이 속속 여객운송을 재개하고 있지만 영성대룡해운이 여객운송을 재개하지 못하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 27일 ‘평택-영성 한중 여객선 여객 운송 재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국 산동성 교통운수청장과 위해시 교통국장에 전달했다. 또한 주중 청도영사관, 중국 한국인상회 산동연합회에서도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중국 산동성 교통운수청과 위해시 교통국은 왜 영성대룡해운의 여객운송 재개를 허가하지 않는 걸까?

영성대룡해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안전심사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서면도 아닌 구두로 자사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중카페리 16개 선사중 사선을 보유한 선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우리만 용선이니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단동훼리(인천-단동)로부터 오리엔탈펄8호를 용선해 재취항한 영성대룡해운은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여객 운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영성대룡해운은 오리엔탈펄8호를 BBC로 용선해 직접 선박을 운항하고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용선이어서 여객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용하기도 적절치 않다.

중국 당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성대룡해운의 여객운송 재개를 불허하자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산동항구항운그룹의 영성대룡해운 인수 협상 때문이 아니겠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산동항구항운그룹은 지난 2019년 산동성 지역에 위치한 국영기업인 연태항만그룹, 위해항그룹, 일조항만그룹 등을 합병했고 이들 국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연태훼리(평택-연태), 교동훼리(평택-위해), 일조국제훼리(평택-일조)의 중국측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또한 산동항구항운그룹은 지난해부터 사설항만인 용안항, 석도항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안항에 취항 중인 영성대룡해운도 인수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영성대룡해운 지분 80%를 보유한 대저해운측과 산동항구항운그룹의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영성대룡해운의 지분을 인수하려던 산동항구항운그룹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인수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산동성과 위해시 주관 부서에 제반의 영향력을 행사해 영성대룡해운의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절차 진행을 거부, 결국 영성대룡해운을 고사시켜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성대룡해운은 여객운송재개를 위해 1년전부터 선원 필수 정원과 육상 직원을 확대하고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여객운송을 재개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성대룡해운측은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임직원의 고용불안은 물론 여러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지역경제에 악영향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성대룡해운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중국 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성대룡해운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중카페리선사중 한국이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일한 선사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중국 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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