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경제적 효과 B/C 1.1로 충분
4월중 KDI 심층평가 중간보고 중요

편의치적국과 일부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 상선대의 거의 90% 정도가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5년마다 톤세제 일몰 연장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아하고 참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13일 코트야드 세종에서 개최된 ‘해운 톤세제 유지 및 발전 세미나’에서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톤세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B/C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는 1.7, 2022년까지는 1.1이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해외에서조차 5년마다 톤세제 일몰을 논의하는 우리를 의아하게 본다”고 밝혔다.

김경훈 이사는 이어서 “톤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경제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보편화된 해운세제다. 또한 톤세제는 국내 조선, 화주들에게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대단히 크다. 특히 우리보다 좋은 조건의 톤세제를 적용받는 해외선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5년마다 톤세제 연장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를 낭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도 “해운은 자본재산업인데 한국해운은 그간 자본을 축적해 본적이 없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해왔는데 최근 EEXI·CII 등 환경규제를 비롯한 ESG 경영으로 우리를 비롯한 후발 해운국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톤세제를 통해 한국해운이 처음으로 많지 않지만 나름의 자본을 축적하고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지금 톤세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하다”고 밝혔다.

정우영 변호사는 또 “한국해운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해야하는데 2040년까지 약 95조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자금, 특히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데 문제는 금리다. 톤세제가 유지돼 국적선사들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금리를 1.5~2% 정도 떨어트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톤세제 일몰 논의를 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해운업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고 세액 공제 편의성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하 대신 톤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난 3번의 연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 특수로 몇 년 이익이 많이 발생해 톤세제 연장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와 같은 게 얼마나 있겠나? 톤세제 목적이 해운업 지원인 만큼 일몰 연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지선 교수는 또 “독일 같은 유럽은 일반 세법에 톤세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다보니 일몰 조항이 있는데 해운업 지원을 위해서는 영구화하는 게 맞다. 또 우리 톤세제는 운항이익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될 예정인 톤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심층평가가 진행 중이고 4월중순께 톤세제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세제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연말에 톤세제가 일몰되지만 4월중순 심층평가 중간 보고가 대단히 중요하다. 톤세제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DI를 비롯한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해운협회를 중심으로 선사들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수 국장은 또 “톤세제도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톤세제가 연장되고 나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실한 비전과 투자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해운 정책 방향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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