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해 29개 국가보조항로 위탁운영
김준석 이사장 "인력·예산 확보 철저히 준비"

KOMSA 김준석 이사장
KOMSA 김준석 이사장

세월호 사건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맡아 왔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내년부터 직접 연안여객선 운항에 나선다.

KOMSA 김준석 이사장은 지난 3월 19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소외항로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가보조항로 운항방식 개편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직접 연안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가 건조한 여객선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전국 29개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인 KOMSA에 운영을 맡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전과 서비스를 개선시켜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조항로는 그동안 국고여객선을 민간에 위탁해 운항하면서 적자 발생시 100% 보전해 주고 여기에 10% 이윤까지 보장하는 등 사실상 전액 국가 예산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국가보조항로 민간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9개 항로중 일반항로로 전환하지 않는 항로를 KOMSA에게 위탁, 내년 1월 1일부터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9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선사가 정부에 일반항로 전환을 신청하면 현재 운항중인 국고여객선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고 3년정도 유예기간동안 추가 운항비 지원을 받은 후 일반항로로 완전 전환하게 된다.

김준석 이사장은 "아직 29개 항로중 몇개 항로가 일반항로로 전환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보조항로는 대부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일반항로로 전환되는 항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공단은 내년 1월부터 29개 국가보조항로를 모두 운항한다는 계획아래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이 직접 선사가 돼 연안여객선사업을 하려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해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단의 국가보조항로 위탁운영이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인 4월중으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해운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11월중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  위탁운영을 개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이사장은 "공단 실익만 생각하면 국가보조항로 운항사업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국가 공익 차원에서 공단이 꼭 해내야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단은 선사, 조선소 등 기업들이 주고객이었지만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하게 돼 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OMSA가 29개 국가보조항로를 모두 운항하게 될 경우 선원 및 안전관리자와 선박관리 및 매표 등 육상관리인력 약 200여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이사장은 "공단이 29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여객선을 운항하기 때문에 복지수준 향상으로 연령이 낮은 고급 해기인력이 유입돼 선박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공단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게 될 경우 그동안 민간선사에 제공됐던 10% 이윤을 재투자해 선박 관리를 제고하고 예비선도 추가 확보해 운항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어 도서민의 편의성과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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