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3 회사정리절차와 해운기업 (2)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정리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상의 채무를 서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상대방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이러한 계약의 상태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하여,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쌍무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상당히 많은 계약이 거래 상대방 (곧, 정리회사)이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 규정에 기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이나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정리채권”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다만,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 일부 이행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바, 회사가 받은 반대이행이 회사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04조 제2항).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으로서는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대하여 스스로는 이행하고자 하나, 정리회사가 어떠한 입장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를 최고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여기서 정리회사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아니한 채 시간만을 도과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한 법적상태가 계속될 것인 바, 그에 대한 장치가 회사정리법에 마련되어 있다. 즉, 30일 이내에 관리인이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관리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의 이행쪽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리회사에게 그 동안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행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다음으로 상대방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함께 채무를 가지는 경우를 보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회사정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회사의 갱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전연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상계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계는 일종의 “담보”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원리 원칙대로 하여 상계를 모두 불허한다면, 상대방은 “무담보”의 정리채권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되, 회사재산의 보전의 측면에서 그에 상당한 예외 및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한 복잡한 규칙은 결국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할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선량한 “우리의” 상대방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요컨대, 선의의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끝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아니한 마당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위와 같은 원리로 대처하되, 이것을 염두에 두자. 어떠한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2호).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