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5 > 수통의 선하증권선하증권은 지금도 3통을 하나의 세트로 발행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현재에도 반드시 3통이 발행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점차 도입되게 될 전자식 선하증권이나 유사한 운송서류가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3통의 선하증권의 발행이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3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실무는 연혁적인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실무는 이미 17세기에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선하증권은 3통이 발행되어, 1통은 선박에 보관하였고, 1통은 수하인에게 발송되었으며, 나머지 1통은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다. 당시 선하증권의 주된 의의는 양하지에서 화물의 손상, 멸실에 대하여 수하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선하증권이 신용장 매입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되면서, 선하증권 3통 모두를 송하인이 받아서, 이를 매입시 매입은행에 제출하는 실무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이처럼 선하증권이 수통 발행되었던 것은 수하인이 화물의 인도 요청을 하거나, 양하지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일 때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발행된 선하증권중 2통은 매입은행에 의하여 매입되었으나, 나머지 1통은 송하인이 곧 바로 수하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이다. 그에 따라 수하인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소위 unpaid 처리하면서, 화물은 인도하여 가 버리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신용장 매입은행 혹은 신용장 발행은행의 잘못이 대게 개재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 은행은 매입시 필요한 선하증권의 통수를 3통 전부임을 분명히 하든지, 수하인이 신용장 서류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위와 같은 경우, 우리 상법상 운송인이 수하인의 1통의 선하증권 제시에 대하여 화물인도를 한 것이 양하항에서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인도가 된다(상법 제816조 제1항). 일단 인도가 이처럼 적법하게 된 이후에는 2통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매입은행)은 운송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상법상 위와 같은 인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선하증권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운송인이 2통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권리자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1통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수하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양하항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하여 운송인이 면책일 것인지, 아니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를 이유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다소 분명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816조 제1항은 분명히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518조에는 반대의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으로서는 충분한 사실조사(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를 할 것을 권하고, 그래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818조를 근거로 공탁을 할 것을 권한다.권리가 누구 우선하는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법 제819조 제1항은 “수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위에서 이미 본 사안에서 송하인으로부터 누가 먼저 선하증권을 받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수하인이 먼저 받았으면, 1통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이 우선하는 것이며, 개설은행이 교부 받은 시점이 수하인에 우선하면, 개설은행이 우선한다는 것이다.이에서 보는 것처럼, 선하증권을 신용장 서류의 하나로 매입하는 은행으로서는 선하증권의 통수가 이러한 결과나 분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건을 수출하는 송하인으로서는 수하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선하증권 1통을 먼저 수하인에게 발송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처신하여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하인이 claim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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