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40 >미국의 In Rem Action (2)미국법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In Rem Action 외에 In Personam Action 및 Quasi In Rem Action이 있다. 이번에는 이들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보다 더 In Rem Action을 잘 이해하여 보도록 하자.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륙법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다.우선 In Personam Action을 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송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해당 피고 혹은 사건과의 관련이 있어야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대표적인 관련성은 피고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In Personam Action이 인정되려면, 달리 말하면 In Personam Jurisdiction이 인정되려면, 해당 “주”와 해당 피고 혹은 사건과의 관련(contacts)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피고에 대하여 정당한 송달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In Personam Jurisdiction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국에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여부를 주 단위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50개주는 각기 다른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미국법상으로도 “contacts”중 대표적인 것은 피고가 해당 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주에 피고가 소재하는 등으로 해당 주와 피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주는 해당 피고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곧 원고의 입장으로는 해당 주에서 해당 피고에 대한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한 경우, 당연히 원고는 해당 피고와의 관련성이 있는 다른 관할을 찾아가 그 곳에서 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외가 있다. 하나는 물건과 관련되는 분쟁으로서 그 물건 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그 물건이 해당 주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곧 피고가 해당 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송, 즉 In Rem Action이 가능한 것이다.물론 물건과 관련되는 분쟁으로서, In Rem Action이 가능한 것은 다 정하여져 있다. 이미 지난 회에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적인 것은 maritime lien의 실행과 저당권의 실행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이해한다면 담보권의 실행인데, 미국법적으로 이해하면 대물소송이라는 것이 이색적인 것이다.또 하나의 예외로 “attachment”와 “garnishment”라는 것이 있다. 전자는 물건에 대한 압류이고, 후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다. 이는 분쟁과 일정한 관련성은 없지만, 해당 주에 피고 소유의 물건이 소재하고, 피고는 해당 주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피고가 해당 주에 소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In Personam Jurisdiction을 구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원고가 예외적으로 동일한 피고에 대한 대인소송의 관할권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 주에 소재하는 동일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소위 “Quasi In Rem Jurisdiction”이라고 한다. 원고와 자연인 또는 법인인 피고 사이의 당사자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In Personam Action과 유사하지만, 판결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Quasi In Rem Jurisdiction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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