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41> 미국의 In Rem Action (3)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를 곰곰히 생각하여 보면, 우리 법과 몇 가지 혼란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이 재판권 혹은 관할권을 갖는가가 문제인데, 미국은 주가 재판권 혹은 관할권을 갖는가가 문제라는 점이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주가 우리의 주권이나 사법권과 유사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타주의 판결을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과 같이 취급한다.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이 있고, 동 관할 내에서 단독사건 관할이냐 아니면 합의사건 관할이냐, 혹은 행정사건이냐는 식으로 관할을 말하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는 토지관할이라 하고, 후자는 사물관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관할이 바로 In Rem Jurisdiction이라 할 때의 Jurisdiction에 해당되는가? 아니다. 우리의 토지관할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법상 “venue”라고 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디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가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기서의 Jurisdiction은 국가가 가지는 재판권 혹은 관할권의 개념인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항구로 들어 오는 선박은 어느 것이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단 가압류가 되면, 소위 재산 소재지의 관할로서 피고(곧,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거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미국의 Quasi In Rem Action은 제한적인 절차로 보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지는 금액은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그러면, Quasi In Rem Action에서 말하는 “attachment” 또는 “garnishment”는 우리나라의 압류와 다른 것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해상사건과 관련하여 "attachment” 또는 “garnishment”는 주된 목적은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채무자 혹은 피고의 재산 동결을 한다는 점이다.참고로 미국 역시도 주법으로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보전처분으로서 압류(attachment)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요건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재산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압류는 우리 보다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보전조치로서 Preliminary Injunction도 있다.이제 Action In Rem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Action In Rem은 선박의 arrest로서 시작한다. 그러한 arrest를 구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complaint,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한다. 물론 연방법원이다. 법원은 이들 서류를 검토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압류명령을 발하게 된다.원고 또는 채권자가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원고의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서류 검토 없이, 법원 서기(clerk)가 우선적으로 압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다음 회에 좀 더 절차적인 것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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