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43>/ 예선, 부선과 선박우선특권 서동희 변호사(정동국제법률사무소) 선원의 임금채권은 우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된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예선의 선장이 부선의 선박 경매시에 우선특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최근의 선박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부선도 선박처럼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부선에 대하여도 선박경매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그 선장이 예선의 조선만을 하였고, 그 외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선의 선박경매시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예, 부선의 경우와 같이 그 작업에 동원되었다면, 선장의 임금 채권이 우선특권이 부여될 것인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선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선원, 기관장의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상법의 규정으로 보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하여 부선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던 선원이라면 모르되, 부선이 아닌 예선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고입되어 있는 선장이나 선원에게 까지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 상법이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고, 현실적으로 선박수리비 채권이나 선원임금 채권이 다른 우선특권자(예를 들면 선박충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선주)의 우선특권부 채권을 심각할 정도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선박경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선원들이 임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우선특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우선특권자로서는 그 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선주 입장으로서도 선박 경락 대금에서 임금이든 수고비이든 받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박 수리비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수리비 채권은 일반적으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후의 선박의 보존비”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다른 우선특권부 채권자가 수리 시행 여부, 수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소위 “Owner’s Work”으로 인한 수리비도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우선특권부 채권자가 입는 부담은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반면, 상법의 위 규정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선장이나 선원들이 부선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부선에 대한 선박경매시 우선특권의 행사를 부인할 근거도 없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다.최근에 행하여진 선박 경매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의 판단에 심사숙고를 하였고, 결국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신고한 근로기간이라는 것이 자체로 볼 때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조정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즉,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언제가 확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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