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3분기 보조금 4억여원 신청총 46개 업체, 에너지 소비세 절감 기여 연안화물선업체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에 따른 보조금 총 3억 9,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추진에 의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방침에 따라 올 3/4분기 연안화물선업계의 보조금을 10월 8일∼15일까지 신청받았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 및 주행세가 인상됨에 따라 올 3/4분기부터 지급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100여개 대상업체 중 가장 많은 46개 업체에서 3억 9,000만원을 신청했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에 한하며,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과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예·부선은 제외된다. 세금인상분 보조금 지급으로 내항화물선업계는 경영부담 완화 및 연안해송 활성화에 따라 환경보호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11월까지 2개월분 보조금은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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