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 컨테이너선 운항 지원 기존 컨선사와 공동운항 방안 강구 한중합작 카페리선사들이 한중간 컨테이너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물류국은 제1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한중간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카페리선사들에게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는 10월 22일 "한중합작 카페리선사들은 2003년부터 당장에 인천-청도, 인천-상해 카페리항로가 개설되게 되면 모두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카페리선사들이 직접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카페리선사들이 신규로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하는 것 보다 기존에 타 항로에 투입돼 있는 국적 컨테이너선을 전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운정책과는 카페리선사들이 기존의 국적 컨테이너선사들과 합작을 하거나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컨테이너선을 공동운항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합작 카페리선사들의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우선 이들 합작회사 중 상당수가 중국법인으로 되어 있어 국내 대리점 내지는 지사 형태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법인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내주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현재의 카페리 운항은 해운법상에 외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자격을 주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카페리선사들이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신규로 컨테이너선을 도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컨테이너선사들과 경쟁이 유발되어 한중항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컨테이너선 운항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카페리선사는 인천-위해항로와 인천-청도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威東航運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동항운의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청도항로에 컨테이너선이 투입될 경우 인천-청도항로의 카페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카페리선사들이 외항화물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항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10월말까지 파악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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