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계/한국해운조합 공제세미나"조합원사 재보험 경제부담 최소화"합리적 요금 산정, 경쟁력 있는 상품 구축연중 안전점검 실시, 급격한 요금 인상 저지 한국해운조합은 10월 18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02년도 공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제사업현황에 대한 발표와 International P&I Market,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법 구조, 담보이행, KSA(해운조합)과 P&I 클럽의 재보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행사에는 국내외 보험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것과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공제사업현황>배용몽 해운조합 상무이사1962년 7월 한국해운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해운조합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해운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주요사업은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유류·자재 공공구매 및 운영자금 대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터미널 관리운영 △조합원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사업 등이다.이 중에 공제사업은 9월 30일 현재 선주배상책임공제가 334척(1998년 개시), 선박공제가 1,430척(1958년 개시), 여객공제가 352척(1960년 개시), 선원공제가 1,641척(1973년 개시) 등 총 3,757척이 가입했다.선주배상책임공제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선주 책임 및 비용 보상을 비롯하여 P&I와 동일 담보범위 확장 및 보상한도를 1억불로 하고 있다.동 공제를 시행한 배경은 지난 98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연안선박은 척당 5∼10만불 P&I 보험료부과로 선주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선박과 선원, 적하보험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전적으로 외국 P&I 클럽을 의존하고 있으며, 소형 노후 선박은 P&I의 인수거부로 무보험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지난 98년 5월에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약 80여척이 가입, 올 5월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변경해 가입선박이 334척에 달한다.선주배상책임공제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공동인수하고, 세계 최대 재보험자 및 영국 로이드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재보험을 구성하고 있다.또한 국제그룹의 상호보험료방식과는 달리 고정보험료 방식을 채택하였고, 추가보험료와 해제보험료 미부과 등의 채택으로 변동이 심하지 않다.가입금액은 유조선의 경우 10만달러, 50만달러, 70만달러, 100만달러, 200만달러, 4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 1억달러가 있으며, 화물선과 여객선, 예인선 등은 100만달러, 200만달러, 4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 1억달러 등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담보범위는 P&I 클럽과 동일하나 필요한 위험을 선택 가입할 수 있고, 보증장 발급 및 제공으로 클레임관련 가입선박이 가압류될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Security를 발행한다.특히 철저한 안전관리로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다.또 현지 보험서비스가 가능한 해외연락사무소가 중국(Huatai Insurance Agency&Consultant Service Ltd)과 대만(Concord Marine Surveyors&Consultants Co. Ltd), 일본(ISS P&I Ltd)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담보위험은 △선원 재해보상책임 △여객 배상책임 △제3자 신체상해에 관한 배상책임 △밀항자 또는 난민 등에 관한 비용 △선박 충돌에 의한 배상책임 △재물등에 관한 책임 △오염 등에 관한 책임 △예인에 관한 책임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 △방역에 관한책임 △적항 관한 책임 △공동해손 △벌과금 △책임방어를 위한 책임 등이 있다.지난 2000년 이후 재보험시장의 경색 및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P&I Market은 최근 수년간 경기침체로 투자수익이 감소되어 올해 IGA소속 Club의 Free Reserve의 대규모 Loss가 예상된다.지난해 P&I는 약 10%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올해 약 20%를 인상했으나 2003년 계약시에는 약 2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해운조합은 국내 손해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상호협력 및 협상력 강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보험을 구성하고 있다.또한 내항선박 가입인수를 통한 대형선단을 구성하고, 가입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철저한 위험관리와 행해구역을 일본 및 중국 등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항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선주배상책임공제 및 선박공제를 통합한 증권을 발급하여 One-Stop Shopping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합리적인 요금산정과 경쟁력 있는 상품구축을 통해 재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 급격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다.< International P&I Market Overview >JLT Risk Solutions, London Nicholas Hart지난해 인터내셔널그룹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외항선의 경우 World Wide의 특성으로 가입하고 있다.외항선의 경우 World Wide의 특성으로 국제 P&I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나 내항선사의 경우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운조합 공제에 가입하는게 적절하다.P&I클럽은 클레임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더라도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된다. 미납보험료로 인해 P&I에 담보로 억류되면 보증장 제공이 안된다.2003년에는 P&I 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인상으로 투자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다운존스와 나스닥지수가 하강해 투자수익이 없다. 이에 따라 P&I 클럽은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해 미국의 9.11 테로로 인한 손실과 유럽의 홍수로 피해가 막대하다. 다음 재보험 갱신시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낮게는 10∼20%, 높게는 20∼30%까지 적용될 것이다.인터내셔널그룹도 회원사에 약 20%의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P&I클럽에 장기계약은 불가능하다.올해는 Hard Market이 계속 될 것이고, 보험료도 20%대 인상율이 적용 될 것이다.한국의 내항선사들은 해운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가입으로 행복할 것이다.<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법 구조>정영석 한국해양대 법학교수하주는 헤이그 규칙에 따라 적하보험을 들고, 운송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가입하고 있다.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거의 없다. 우리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따른다. 또 교보재와 논문 등도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한편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 규칙이 하주에게 불리하고 중복 보험체제와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채택됐다.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내용은 운송인과실책임 원칙, 책임한도액 인상 등이다.선주총체적 책임제한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총책임제한을 해상법상에 두고 있다.운송인과 하주사이에는 육상이나 항공운송과 달리 위험배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IS KSA Better Than P&I Club? >POST&CO President Jack Post해운보험사는 약 1만여개가 있다. P&I 클럽은 사업전략과 담보, 투자관리를 위해 대형선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여기에는 한국선단 75%가 가입돼 있으며, 모든 조합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소형선도 대형선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해운조합의 경우 40년간 발전해 왔다. 해운조합은 처음 80여척을 시작으로 현재 334척으로 가입선박이 늘어났다. 선단을 인수하여 여러 선단을 유지할 것이다.한 예로 우리는 지역 P&I클럽을 발전시켜왔다. 지난 25년전 소형선 P&I를 시작으로 현재 500톤 이상 6,500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Steamship P&I 클럽에 한 분야가 되어 있다.해운조합도 협상능력을 개발할 것으로 한국문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담보이행>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해상보험계약에서의 담보는 보험증권에 표시되거나 법률에 의해 묵시적으로 규정되는데,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우선 명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나타난 계약조건이다. 명시적 담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 묵시적 담보는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적 담보와 이로금지의 원칙이 있다. 또 피보험자가 항해를 통제할 수 있는 한 항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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