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도시 도로 통행료 컨차량 한시면제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면제美서부항만 파업관련 부산항 체선·체화 대비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제 2,3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이는 미국서부항만 폐쇄 여파로 현지에서 묶여있던 선박들이 일시에 부산항에 기항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산항의 체선·체화현상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제 2,3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공동 개최한 '미국 서부항만 사태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현재 편도 800원의 통행료를 받는 제2도시고속도로는 하루 3,7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수정산터널(편도 1천원)과 백양산터널(편도 900원)이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는 하루 2,5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부산시는 도로통행료수입이 줄어들지만, 부산항 항만 관련업체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부산항 물동량의 양산ICD로의 분산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부산시는 부두와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는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번영로와 우암로 등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