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선박충돌과 보험(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 대표변호사 이번에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 받기 위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다. 달리 말하면 소위 “pay to be paid” 원칙에 대한 것이다. ITC Hull 제8조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 제8.1조는 “The Underwriters agree to indemnify the Assured for three fourths of any sum or sums paid by the Assured to any other person.”라고 규정하여 그러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이 그러한 원칙에 의할 뿐 아니라, P&I Club의 보상원칙도 그러하다. 이는 피보험자(혹은 member)가 상대선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그 피보험자(혹은 member)는 보험자에 대하여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 혹은 P&I Club 규칙 하에서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피보험자가 그러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인 피해자(달리 말하면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상대선주)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ITC Hull 아래에서 제3자가 P&I Club을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까? 맨 먼저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ITC Hull은 영국법과 관습에 의한다는 준거법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준거법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법은 어떠한가? 영국은 피보험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인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라는 법이 있다.따라서 파산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의 약정으로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의 위 underline된 문구와 같은 규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영국법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3/4ths collision liability 조항의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제3자인 피해자가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존하여, P&I Club 혹은 선박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인정될 것인가? 우리 상법 이전에 영국법이 적용될 것이고, 영국법상 해당 조항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인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 물론 P&I Club 중 Korea P&I Club은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Korea P&I Club Rules에는 명시적으로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을 금하는 규정이 있고,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청구시에는 지급 증빙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규정들이 유효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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