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국제환경규제 대폭 강화IMO 해사환경협약 발효 강력추진선박 오수방지협약 9월 발효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조치의 하나로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관련 국제환경협약은 '선박의 오수오염방지협약',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3년에 채택된 오수방지협약이 오는 9월 27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총 톤수 200톤 이상이나 10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화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지구온난화가스, 오존파괴물질 등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도 2004년도에 발효가 예상된다. 아울러 부착생물이 선박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오도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방오도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선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선체에 붙어 있는 모든 유해방오도료를 완전히 제고하도록 하는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 협약은 2005년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며,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국내법에 의해 유해방오도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한 수중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타지역의 해양생태계파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제정을 추진하여 2004년 초에는 국제협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내용에는 선박의 밸러스트수(밸러스트수 침전물 포함)의 교환기준과 배출해역, 배출기준 및 처리기준 등을 설정하여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지역에서의 수중유기생물체의 생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협약 이행에 따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규기술 및 장비개발 등 해양환경보호기술 및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 밸러스트수(Ballast Water)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탱크내에 싣고 배출하는 해수(Sea Water)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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