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톤세제 시행 특별위원회 발족인도정부는 톤세(tonnage tax)제도의 시행을 확정하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인도의 톤세제도특별위원회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 및 인도선주협회(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해운부가 중심이 되는 한편, 인도 정부의 연합예산에 톤세제도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는 실무차원의 업무를 수행한다.인도 정부가 톤세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자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교역이 급신장하면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의 안보각료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도 국적선대의 확보 및 진흥을 위한 톤세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에 되었고, 새로운 해운세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해운업계는 기존의 법인세제도가 세계 해운시장에서 인도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톤세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이같은 톤세제도 도입에 의하여 인도 해운업계는 환율변화 등 국제기업으로서 해운기업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키는 경영외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특히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직접적인 경영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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