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海運 벌금·추징금 굴레 벗어나 서울고법 21일 원심 파기 선고유예 판결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무죄, 기타는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박해성)는 지난 1월 21일, 2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大韓海運의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大韓海運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졌던 벌금형과 추징금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판결한 임직원 3명에 대한 징역형과 형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하는 한편 공소사실 중에 오션피스호의 매각대금 약 120만달러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료불충분과 공소제기 절차의 문제점등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한해운의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 "지급일에 지급된 용선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했다"고 적시하여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22부는 피고인인 대한해운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2,953억원과 추징금 2,259억원을 물리는 중형을 선고하고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은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대한해운의 관세포탈 혐의와 선박 밀수입 혐의,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한해운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5,0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던 것이다. 이에대해 大韓海運측은 즉각 항고서를 제출, 관세법 위반 혐의(관세 포탈, 밀수입)는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편의치적선 제도를 잘 못 이해하여 생긴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 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벌금형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양형의 부당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한해운이 주장한 편의치적 제도를 오인한 법리의 오해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의 불충분과 공소절차의 문제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한편,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형과 추징금은 정상을 참작해야 하고 양형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해운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벌금형과 추징금이 사실상 취소되어 경하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사단은 우리나라가 편의치적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해 생긴 것이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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