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중소기업 보호, 분쟁발생 요소 제거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조선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개별계약에 시공내역과 물량, 단가, 계약금액, 검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계약변경 때 상호합의에 의하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토록 명시하는 한편 △부당감액 금지 및 부당반품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또한 △사급자재의 지급, 변제조건, 검사방법, 소유시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내용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수단을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고 덧붙이고 조선분야 업체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국조선공업협회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개별 업체들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인 조선소가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 때 과거 3년간 법 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종은 공정이 다양하고 개별계약 건수가 많음에도 하도급법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분쟁발생 요소를 제거하고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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