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시간 확대심야할인 5월 21일 11시부터 2시간 확대 시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시간이 5월 21일 22시부터 2시간 확대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 15일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와 '고속도로의 통행료 심야할인 시간대를 7일이내에 2시간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5월 21일 22시부터 심야할인 시간대를 2시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은 현재의 00:00∼06:00시(개방식은 01:00∼05:00시)에서 22:00∼06:00시(개방식은 23:00∼05:00시)까지로 변경된다. 또한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사업구간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포함된다.한편 현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은 10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심야할인시간 이용율에 따라 단계별로 50∼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1톤 화물차가 서울-부산간을 주간에 운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3만 600원을 내야 하나, 심야할인을 받을 경우 최대 1만 5,300원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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