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선박입출항료 감면 폐지'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연안 RoRo철강제품선 접안료, 수출화물 화물입출항료 없애내년부터 평택항의 동부두 2번선석과 서부두 2개선석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와 연안 RoRo 철강제품전용선의 접안 및 정박료, 외국수출화물에 적용돼온 화물입출항료에 대한 감면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오후 2시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과 관계자는 "96년 이후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한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감면혜택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항만별로 감면혜택이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어 감면대상을 대폭 폐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장기화돼도 그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부가가치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감면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며 "다수의 선하주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정책을 지속하는 반면 특정하주와 선사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는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에 대한 100%감면은 내년말까지 유지되며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80%)도 내년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입출항 외항선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및 정안.정박료 100% 감면사항이 신설됐다. 마산과 울산,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컨 전용선과 평택, 속초, 군산 및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50% 감면정책은 2005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반면 평택항의 동부두 2선석과 서부두 2개선선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혜택(50%)과 분리밸로스트탱크(SBT) 또는 이중선체·선저시설이 설치된 외항유조선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재하고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돼온 15%의 선박입출항료와 접안정박료 감면을 폐지한다. 선박의 접안정박료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연안 로로철강제품선에 대한 80%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2006년말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선박에 대한 50% 감면사항을 신설했다. 광양항 입출항 연안 및 외항컨테이너 전용선에 대한 선박 접안 및 정박료는 2004년말까지 80% 감면된다. 화물입출항료는 100% 면제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고, 연안컨테이너 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3년더 연장하며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입출항 외항선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반면 동규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50% 화물입항료와 외국수출화물에 적용해온 20% 화물입항료도 폐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사용료는 현행 적용대상에 대해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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