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초대사장 공모접수기간 11월 17일-28일 접수처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해양수산부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초대사장을 공모한다. 부산항만공사초대사장에 응모자격요건은 항만공사법 제13조의「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내외 유수항만의 개발 및 운영·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정부의 국장급,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항만개발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자(정부의 국장급,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항만관련 유수기업(터미널 운영사, 선사 등)에서 탁월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자 (임원급 이상) △국내외 선진기업(국내기업은 상장기업)에서 탁월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자(임원급 이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대규모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는 자(정부의 국장급, 산하기관의 임원급 이상) △해운 항만 물류에 관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부교수급 이상)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소, 직무수행계획서 등이며, 접수처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동아일보B/D 17층, 우편번호 120-715) 이다. 문의:해양수산부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총괄기획팀(전화:02-3148-6242∼6, 팩스:02-314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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